기업회계,
연구과제
[급여명세서:
21.11.19 근로기준법,
직원에게 임금명세서 발급 의무화;
포함항목=근로일수,
총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고,
휴일근로 시간수,
항목별 입금액
[대표자 무보수
-
법인:
법인 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제출
[대표자 노동자
자격
-
법인대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비해당;
고용,
산재보험 미가입
[직원
급여변경시
-
직원과 근로계약서 재작성;
4대보험 공단에
보수월액 변경신고
[외부인력/프리랜서 퇴직금: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시
퇴직금 지급해야
함
[중소기업 청년재직자 근로소득
감면
ㅇ 5-34세청년,
5년간 90%, 만
60세이상
고령근로자 /장애인/경력단절 여성 근로자는 3년간
70% 감면; 최대
200만원 한도
ㅇ 링크: https://mybiz.pay.naver.com/contentsGuide/1177/YEAR_END_TAX/exposureOrder
ㅇ 감면대상/감면제외
ㅇ 신청: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취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
해당연도 귀속 연말정산 신청 전
세무서에 소득세
감면 신청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간이과세자
-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과세:
1200만원 6%; MJ,MK,JW, YJ1, YJ2
-
장부기장 하지 않고
추계신고시:
가산세 적용, 결손발생시 이월결손금 혜택 없음.
[기업세무회계
-
국가연구개발과제 수입: 영업외 수익
-
국가연구개발과제
1.
연구개발비 집행시
부가가치세
https://www.youtube.com/watch?v=8sGTHedIQkI
-
위탁연구비 부가세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
https://www.youtube.com/watch?v=ZMtieTTlkVs
3.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교육
https://www.youtube.com/watch?v=C3NKYmz1Njc
[비과세 지급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연구기관, 연구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대상이며, 그 외의 수당은 근로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종합소득세율
ㅇ 사업소득
ㅇ 연금소득:
1200만원=>1500만원으로 상향조정
ㅇ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불필요
ㅇ 연금소득+근로소득(금액무관)=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필요
ㅇ 기타소득=사업소득 등 (주택임대소득?)
ㅇ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소득 과세 정보;
2001이전불입분=비과세,
2002년부터불입분=과세
https://www.geps.or.kr/pensionInfo_pensionNotice/448?curPage=39
ㅇ 연금삭감:
연금을 제외한
소득(근로소득공제후 금액)이
전년도 근로자
평균임금월액 초과시
초과소득에 따라 연금
일정부분 감액. 대상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임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제외)
ㅇ 일부정지조견표:
https://www.geps.or.kr/notiCommunication_notice_center/32312
[일용/상용
근로자:
ㅇ 일용근로자 3개월미만(건설공사 1개월미만); 일급
또는
시급으로 급여지급
ㅇ 상용근로자: 상용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매월 일정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때
별도의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도
1년 이상
고용이
예상되거나,
근로기간이
1년 이하여도
고용계약
형태가
상용직인
자라면
상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3개월 중 45일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도 상용근로자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때
고용관계의
지속성은
실제
근무일이
아닌
고용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간헐적으로
근무하였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상용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일용근로자의 경우도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 산재보험, 이상일 경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 고용하여 한 달을 초과하게 될 경우엔 산재보험, 고용보험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공무원 연금수령자 종합소득세 신고
-
공무원 연금수령자:
연말정산 매년 12월, 부양가족 신고를
통해 소득공제
받음.
-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신고 안함.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연간
2000만원 이상)이
있을 경우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청년정책
1)
청년에게 필요한
모든 정책: https://blog.naver.com/we_are_youth/223266506562
2)
윤석열정부 청년도약계좌
청포도 청년적금:
19-34세(군복무37세), 70만원5년적금=원금4200만원=수령액=5000만원
https://namu.wiki/w/%EC%B2%AD%EB%85%84%EB%8F%84%EC%95%BD%EA%B3%84%EC%A2%8C
24년11월신청일:
11월6일-11월17일> 신규계좌개설
ㅇ 자격: 19-34세, 총급여7500만원
이하,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25% 이하,
직전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종합과세대상자 제외
https://www.kinfa.or.kr/financialProduct/youthLeapAccount.do
ㅇ 2025년부터 월 최대
70만원:
https://www.mk.co.kr/news/economy/11203822
ㅇ 비대면
신청가능: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70100023
[국세청 업태 업종
1.
https://blog.naver.com/greyblue_tax/223278548851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부가세
납부할 부가세액=매출부가세 − 매입부가세
[일반과세자:
10% 세율;
매입세금계산서 세액 전액
공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연간매출
1억400만원
이상;
간이과세 비해당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시
부가세신고:
연2회
[간이과제자:
1.5-4% 낮은 세율, 매입액의
0.5%만 공제
-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직전연도
1억400만원
초과시 일반과세자로 전환
-
사업자번호로 조회: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
연매출
4800미만:
부가세 납부하지
않음.
-
신규사업자/전년도매출
4800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현금영수증 발급. 부가세 없음.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이
4800이상
8000미만: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 전환통지
받음.
https://m.blog.naver.com/knetbiz/223092113329
[간이>일반
변경:
-
8월1일
일반과세자 희망시:
접수7.31까지;
승인8.15까지
승인;
적용8.1부터
-
홈택스
가능
[홈택스 사업자등록정정(개인)
https://m.blog.naver.com/here7758/222853170379
[공인시험기관
1.
RAPA IoT기술지원센터:
https://iot.rapa.or.kr/guide/gasan/m2m.iot
[PC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청산(소자본,
부채없을
때 가능): 사업자등록 폐업신고>홈택스(전산
즉시)>법인
8년후 자동취소;
자본금 인출시
연4.5%
이자가 법인수입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 부과; 0.045*7*0.1*2000만원=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기타소득:
80%를 경비로
인정,
20% 에대해
22% 세금과세,
4.4% 과세,
기타소득의
20%가
3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신고
[연구비지원정보(정부,
지역)
ㅇ 중기청과제공고일정, https://www.smtech.go.kr/front/ifg/no/notice02_intro.do
[국가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
인건비:
급여총액(4대보험,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부담분 포함)*참여율
-
학생인건비:
기관별 기준액
적용하여 참여율
산정
-
연구활동비:
출장비,
복사비/인쇄비,
전문가활용비,
문헌구입비,
제세공과금,
학회참가비,
회의장사용료,
시험비,
사무용품비,
회의비,
연구환경유지비
-
연구수당:
현물/미지급인건비 포함 총
인건비의
20% 이내
-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의
40% 이내
-
간접비:
기관지정
고시율
적용,
비영리법인
17%, 영리법인
5%, 연구개발전문서비스업 지정업체
10%, 기관공통지원경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사업단운영비,
보험료,
교육훈련비 등 다수
[충북
주력산업
-
스마트농업,
문화관광,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충북기업
-
순수바람:
3억,
오창, 공기청정기,
정수기,
헤어드라이어
-
성창:
350억,
47명,
오송, SI, NI, 태양광,
Mini DC UPS
[교육부 사업
(브릿지3.0: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지원 사업, 기술이전 촉진, 연구성과물 활용도
제고,
브릿지=2014년-2021년 7년, 2021년
기술이전
1200억원,
브릿지플러스=2018-2022;
브릿지3.0(기술거점형
16개교,
6.6억원/년; 지역거점형
8개교,
7.7억원/년; 2023년부터
5년간)
(실험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
2단계:
2023-
-
충남대:
단독형,
9.8억원/년, '혁신창업실험실'
대학내 지정(창업인프라)+과기부(창업준비)
=> 창업중심대학(중기부;
사업화자금,
멘토링)
[부가세 납부
ㅇ 사업자가
납부할 부가세 = 매출시 받은 부가세 − 매입시 지불한
부가세
ㅇ 부가세
급액
-
법인사업자:
매출세액=공급가의
10%, 매입세액=전액공제,
세금계산서발행가능
-
간이과세자(연매출4800만원
미만):
매출세액=공급가*업종부가율*0.1,
매입세액=매입액*업종부가율,
업종부가율=0.05-0.3,
세금계산서발행불가(영수증만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