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제 연구비집행요령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https://uncompress.tistory.com/140

 

[급여계산기 파이선 코드

[기타소득:

- 강연료, 원고료, 인세, 자문료

- 60% 비용공제후 40% 대한 22%(지방소득세 포함): 8.8%

- 비용공제후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신고에 포함

[신규인력

- 정의: 채용일부터 과제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 또는 종료일 이내에 채용된 연구자

- 5억원당 청년인력(15-34; 군복무자 최대 39) 1 이상, 해당 과제에 인건비 계상율 100% 유지; 1 이상고용 유지(자발적 퇴사시 예외), 중도 퇴사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 채용

- YW.디딤돌: bjw=12,1,2, kss=3,4,5; vjw=6,7,8

[프리랜서

- BO.디딤돌:

[2024.디딤돌

YW:

대응현물=36,000; 기존인건비=35,000; 연구재료비=33,000; 연구활동비=14,227(전문가7,000; 연구실운영비=2,000); 연구수당=11,223; 간접비=500

- 인건비 계산: 파이선 프로그램 사용. 주의=원천징수액 산출시 월급에서 비과세액을 금액

- 기존직원(KYM): 총예산 36,000,000; 계획 1

근로자 성명=

KYM

x1(월소득액,)=

2800000

x0(월소득액 비과세액,)=

200000

p5(근로소득세액, from 조견표)=

39690

m(근로자 근무개월수)=

11

근로자: p1(국민연금),p2(건강보험),p3(장기요양보험)= 117000 92170 11930

근로자: p4(고용보험),p5(근로소득세),p6(지방소득세)= 23400 39690 3960

근로자: 공제액= 288150

근로자: 실수령액= 2511850.0

사용자: q1(국민연금),q2(건강보험),q3(장기요양보험)= 117000 92170 11930

사용자: q4(실업급여),q5(고용안정),p6(산재보험)= 23400 6500 18790

사용자: 사용자 부담 4대보험료= 269790

사용자: 퇴직금 적립금= 233330

사용자: 4대보험료+퇴직적립금= 503120

사용자: 근로자에게 들어가는 월총비용= 3303120

근로자: 지정기간 동안 총급여= 30800000

사용자: 지정기간 동안 총비용= 36334320

근로자: 연봉= 33600000

사용자: 연간 비용= 39637440

 

- 기존직원(KYM): 총예산 36,000,000; 계획 2

근로자 성명=

KYM

x1(월소득액,)=

2750000

x0(월소득액 비과세액,)=

200000

p5(근로소득세액, from 조견표)=

35600

m(근로자 근무개월수)=

11

근로자: p1(국민연금),p2(건강보험),p3(장기요양보험)= 114750 90390 11700

근로자: p4(고용보험),p5(근로소득세),p6(지방소득세)= 22950 35600 3560

근로자: 공제액= 278950

근로자: 실수령액= 2471050.0

사용자: q1(국민연금),q2(건강보험),q3(장기요양보험)= 114750 90390 11700

사용자: q4(실업급여),q5(고용안정),p6(산재보험)= 22950 6370 18430

사용자: 사용자 부담 4대보험료= 264590

사용자: 퇴직금 적립금= 229160

사용자: 4대보험료+퇴직적립금= 493750

사용자: 근로자에게 들어가는 월총비용= 3243750

근로자: 지정기간 동안 총급여= 30250000

근로자: 연봉= 33000000

사용자: 지정기간 동안 총비용= 35681250

사용자: 연간 비용= 38925000

 

- 신규직원(총예산 35,000,000)

근로자 성명=

KSS

근로자 나이=

65

x1(월소득액,)=

3100000

x0(월소득액 비과세액,)=

200000

p5(근로소득세액, from 조견표)=

28480

m(근로자 근무개월수)=

10

근로자: p1(국민연금),p2(건강보험),p3(장기요양보험)= 0 102800 13310

근로자: p4(고용보험),p5(근로소득세),p6(지방소득세)= 0 28480 2840

근로자: 공제액= 147430

근로자: 실수령액= 2952570

사용자: q1(국민연금),q2(건강보험),q3(장기요양보험)= 0 102800 13310

사용자: q4(실업급여),q5(고용안정),p6(산재보험)= 0 0 20960

사용자: 사용자 부담 4대보험료= 137070

사용자: 퇴직금 적립금= 258330

사용자: 4대보험료+퇴직적립금= 395400

사용자: 근로자에게 들어가는 월총비용= 3495400

근로자: 지정기간 동안 총급여= 31000000

근로자: 연봉= 37200000

사용자: 지정기간 동안 총비용= 34954000

사용자: 연간 비용= 41944800

 

(참고) 2024 공무원 연금지급정지 발생액: 월급여 3,621,667 이상부터

근거: https://www.geps.or.kr/notiCommunication_notice_center/32312

 

BO:

대응현물=3,600; 신규인건비=30,000; 외부인건비=20,000; 연구재료비=29,700;

연구활동비=4,277; 연구수당=9,523; 간접비=500

 

[사업비 변경(전용)

- 근거:

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08262&cbIdx=234&streFileNm=ae8b7989-214a-40ac-af5e-7792bbf9ef56.pdf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정산요령

1. 2022: 태성회계법인, https://www.youtube.com/watch?v=QeX4kdIiA4M

 

[내부인건비(직원인건비)

1) 금액 산정

- 소득세 원천징수 조견표

- 온라인계산: 노동OK 임금계산기

- 파이선 급여계산기

- 퇴직금: 1일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수당, 상여금, 비과세급여 모두 포함)/퇴직일이전 3개월강의 총일수; 퇴직금=1일평균임급x30x(재직일수/365)

- 3대보험: 고용,연금,건강

- 4대보험: 고용,산재,연금,건강

- 고용보험: 65 이전에 가입했다면 65 이상이 후에도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가능

65 이상 근로자: 국민연금 미징수, 고용보험 미징수

2) 연구비 집행

- 4대보험 가입(출금계좌 입력) > 근로자부담액+사용자부담액 자동인출

- 소득세+지방소득세 원천징수: WeTax에서 월별 납부

- 퇴직적립금: 근로자가 퇴직연금 계좌 개설, 월별로 회사에서 이체

 

[실업급여: 실업급여 계산기

1) 가능조건

- 실직일 이전 18개월 사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 이상 (6개월 이상 근무)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 실직 사유가 바람직할

2) 지급액 지급기간: 퇴직전 3개월 평균 일급여*0.6*지급산정일

3) 주의사항

- 65세부터 고용보험 미납부, 실업급여 지급대상 제외

- 퇴직한 일자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

4) 실업급여 종류: 구직급여, 취업촉진 수당, 연장 급여, 상병 급여

 

[외부인건비:

1) 중기청집행기준

- 영리기관의 경우 외부인건비는 '프리랜서' 경우에만 인정됨

- 별도로 체결한 계약에 따라 인건비 지급

- 특별한 사유가 없는 수행기관의 인건비 급여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

2) 집행절차: 과제참여계약서>내부결제>참여연구원 등록(연구참여 확약서, 연구과제 참여계약서 첨부) > 참여연구원 등록 > 인건비 지급

3) 증빙자료: 급여명세서(월별), 계좌이체증명서

4) 자격구분

- 프리랜서/개인사업자(타기관 미소속자): 4대보험 가입내역서 제출, 주관기관(수행기관) 급여기준 적용

- 타기관 소속(4대보험 납입중): 소속기관 급여기준 적용, 4대보험/퇴직적립금 미산정

- 타대학 소속 학생연구원

5) 외부인건비 소득구분

-   사업소득(인적용역)=지속적, 반복적 (사업자등록 하지 않아도 )

- 기타소득=일시적, 단발성, 타직장 다녀도

- 프리랜서의 경우 인적용역 제공자로 분류되며 사업자 미등록, 소득의 3.3% 원천징수,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 부가세 면제

 

 

- 연간 1 2000만원: 종합소득공제 150만원, 과제표준 1850만원, 산출세액 1850*0.15=151.5만원

세액공제 7; 결정세액=144.5만원; 지방소득세 포함시=158.95

- 연간 2 1000만원; 종합소득공제 150만원, 과제표준 850만원, 산출세액 1850*0.06=51만원

세액공제 7; 결정세액=44만원; 지방소득세 포함시=48.4만원

- 절세금액=62.15만원

 

[퇴직급여: 퇴직연금제도

- 정부과제 증빙자료: 퇴직금 적립내역

https://kbthink.com/main/asset-management/wealth-manage-tip/kbthink-original/202406/irp.html

https://www.samili.com/smb/org/content.asp?gid=b&bcode=33000&idx=1793&method=title&searchword=&page=1

1) 퇴직급여 IRP 계좌로 수령하는 법령:

- 퇴직금 받는 모든 근로자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계좌로 퇴직금을 받도록 정해짐(22.4.14부터 시행).  시행일인 2022. 4. 14. 이후 퇴직한 근로자부터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 5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  계도기간 없이 바로 시행. 예외=55 이후 퇴직, 받을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기한 (퇴직후 20 이내) 퇴직금을 세전 금액으로 IRP계좌로 입금해야 .

2) IRP 계좌 종류

- 개인형 IRP: 근로자 개인이 가입하고 관리

- 종류:

     퇴직IRP 계좌: 퇴직금만 적립. 필요서류=신분증. 온라인 가능(모바일 포함)

     적립IRP 계좌: 퇴직금 외에 근로자가 추가로 적립금 입금 가능. 필요서류=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3) 퇴직금 수령

- 수령: 일시금(퇴직소득세 납부후), 연금(퇴직소득세의 70% 소득세로 납부)

- 근로자가 퇴사후 20 이내 지급

- 수행절차: IRP 계좌 개설(모바일 가능) > IRP 사본 회사 제출 >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퇴직금 지급요청; 회사에서 퇴직연금 자격상실 신청 > 공단은 해당금액 이체 > 퇴사자는 퇴직금을 확인 계좌 해지

- 일시금 수령: 가입시 일시금, 연금식 수령방법 지정. IRP계좌 해지하고 수령. 퇴직소득세+IRP운용수익(기타소득세 16.5% 부과)\

- 연금 수령: 55 이후 수령. 퇴직소득세 30-40% 할인. IRP운용수익(연금소득세 3.3-5.5% 세율 적용)

- 퇴직소득세

https://pension.kebhana.com/rpc/hhom/kr/rpc08230300.do

 

[회사 급여규정

https://blog.naver.com/sungjucho/222515498501?photoView=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