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제
연구비집행요령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https://uncompress.tistory.com/140
[기타소득:
- 강연료,
원고료,
인세,
자문료
- 60% 비용공제후
40%에
대한
22%(지방소득세
포함):
8.8%
- 비용공제후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신고에
포함
[신규인력
- 정의:
채용일부터
과제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
또는
종료일
이내에
채용된
연구자
- 5억원당
청년인력(15-34세; 군복무자
최대
39세)
1인
이상,
해당
과제에
인건비
계상율
100%를
유지;
1년
이상고용
유지(자발적
퇴사시
예외),
중도
퇴사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
채용
- YW.디딤돌:
bjw=12,1,2, kss=3,4,5; vjw=6,7,8
[프리랜서
- BO.디딤돌:
[2024.디딤돌
ㅇ YW:
대응현물=36,000;
기존인건비=35,000;
연구재료비=33,000;
연구활동비=14,227(전문가7,000;
연구실운영비=2,000);
연구수당=11,223;
간접비=500
- 인건비
계산:
파이선
프로그램
사용.
주의=원천징수액
산출시
월급에서
비과세액을
뺀
금액
-
기존직원(KYM): 총예산 36,000,000;
계획 1
근로자
성명=
KYM
x1(월소득액,원)=
2800000
x0(월소득액
중
비과세액,원)=
200000
p5(근로소득세액,원 from 조견표)=
39690
m(근로자
근무개월수)=
11
근로자: p1(국민연금),p2(건강보험),p3(장기요양보험)=
117000 92170 11930
근로자: p4(고용보험),p5(근로소득세),p6(지방소득세)=
23400 39690 3960
근로자: 공제액=
288150
근로자: 실수령액=
2511850.0
사용자: q1(국민연금),q2(건강보험),q3(장기요양보험)=
117000 92170 11930
사용자: q4(실업급여),q5(고용안정),p6(산재보험)=
23400 6500 18790
사용자: 사용자
부담
4대보험료=
269790
사용자: 퇴직금
적립금=
233330
사용자: 4대보험료+퇴직적립금=
503120
사용자: 근로자에게
들어가는
월총비용=
3303120
근로자: 지정기간
동안
총급여=
30800000
사용자: 지정기간 동안 총비용= 36334320
근로자: 연봉=
33600000
사용자: 연간
비용=
39637440
-
기존직원(KYM): 총예산 36,000,000;
계획 2
근로자
성명=
KYM
x1(월소득액,원)=
2750000
x0(월소득액
중
비과세액,원)=
200000
p5(근로소득세액,원 from 조견표)=
35600
m(근로자
근무개월수)=
11
근로자: p1(국민연금),p2(건강보험),p3(장기요양보험)=
114750 90390 11700
근로자: p4(고용보험),p5(근로소득세),p6(지방소득세)=
22950 35600 3560
근로자: 공제액=
278950
근로자: 실수령액=
2471050.0
사용자: q1(국민연금),q2(건강보험),q3(장기요양보험)=
114750 90390 11700
사용자: q4(실업급여),q5(고용안정),p6(산재보험)=
22950 6370 18430
사용자: 사용자
부담
4대보험료=
264590
사용자: 퇴직금
적립금=
229160
사용자: 4대보험료+퇴직적립금=
493750
사용자: 근로자에게
들어가는
월총비용=
3243750
근로자: 지정기간
동안
총급여=
30250000
근로자: 연봉=
33000000
사용자: 지정기간 동안 총비용= 35681250
사용자: 연간
비용=
38925000
-
신규직원(총예산 35,000,000)
근로자
성명=
KSS
근로자
나이=
65
x1(월소득액,원)=
3100000
x0(월소득액
중
비과세액,원)=
200000
p5(근로소득세액,원 from 조견표)=
28480
m(근로자
근무개월수)=
10
근로자: p1(국민연금),p2(건강보험),p3(장기요양보험)=
0 102800 13310
근로자: p4(고용보험),p5(근로소득세),p6(지방소득세)=
0 28480 2840
근로자: 공제액=
147430
근로자: 실수령액=
2952570
사용자: q1(국민연금),q2(건강보험),q3(장기요양보험)=
0 102800 13310
사용자: q4(실업급여),q5(고용안정),p6(산재보험)=
0 0 20960
사용자: 사용자
부담
4대보험료=
137070
사용자: 퇴직금
적립금=
258330
사용자: 4대보험료+퇴직적립금=
395400
사용자: 근로자에게
들어가는
월총비용=
3495400
근로자: 지정기간
동안
총급여=
31000000
근로자: 연봉=
37200000
사용자: 지정기간 동안 총비용= 34954000
사용자: 연간
비용=
41944800
(참고) 2024년 공무원 연금지급정지 발생액: 월급여 3,621,667원 이상부터
근거: https://www.geps.or.kr/notiCommunication_notice_center/32312
ㅇ BO:
대응현물=3,600;
신규인건비=30,000;
외부인건비=20,000;
연구재료비=29,700;
연구활동비=4,277;
연구수당=9,523;
간접비=500
[사업비
변경(전용)
- 근거: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정산요령
1. 2022년: 태성회계법인,
https://www.youtube.com/watch?v=QeX4kdIiA4M
[내부인건비(직원인건비)
1) 금액
산정
- 온라인계산:
노동OK 임금계산기
- 퇴직금: 1일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수당, 상여금, 비과세급여
등 모두 포함)/퇴직일이전
3개월강의
총일수; 퇴직금=1일평균임급x30일x(재직일수/365)
- 3대보험: 고용,연금,건강
- 4대보험: 고용,산재,연금,건강
- 고용보험: 만 65세 이전에 가입했다면 만 65세 이상이 된 후에도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가능
ㅇ 65세 이상 근로자: 국민연금 미징수, 고용보험 미징수
2) 연구비 집행
- 4대보험 가입(출금계좌 입력)
> 근로자부담액+사용자부담액 자동인출
- 소득세+지방소득세 원천징수: WeTax에서 월별 납부
- 퇴직적립금: 근로자가 퇴직연금 계좌 개설, 월별로 회사에서 이체
[실업급여: 실업급여 계산기
1) 가능조건
- 실직일 이전 18개월 사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6개월 이상 근무)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실직 사유가 바람직할 것
2) 지급액 및 지급기간: 퇴직전 3개월 평균 일급여*0.6*지급산정일
3) 주의사항
- 65세부터 고용보험 미납부, 실업급여 지급대상 제외
- 퇴직한 일자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
4) 실업급여 종류: 구직급여, 취업촉진 수당, 연장 급여, 상병 급여
[외부인건비:
1) 중기청집행기준
- 영리기관의
경우
외부인건비는
'프리랜서'인
경우에만
인정됨
- 별도로
체결한
계약에
따라
인건비
지급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행기관의
인건비
급여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2) 집행절차:
과제참여계약서>내부결제>참여연구원
등록(연구참여
확약서,
연구과제
참여계약서
첨부)
> 참여연구원
등록
> 인건비
지급
3) 증빙자료:
급여명세서(월별),
계좌이체증명서
4) 자격구분
- 프리랜서/개인사업자(타기관
미소속자):
4대보험
가입내역서
제출,
주관기관(수행기관)
급여기준
적용
- 타기관
소속(4대보험
납입중):
원
소속기관
급여기준
적용,
4대보험/퇴직적립금
미산정
- 타대학
소속
학생연구원
5) 외부인건비
소득구분
- 사업소득(인적용역)=지속적, 반복적 (사업자등록 하지 않아도 됨)
- 기타소득=일시적, 단발성, 타직장 다녀도 됨
- 프리랜서의 경우 인적용역 제공자로 분류되며 사업자 미등록, 소득의 3.3% 원천징수,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 부가세 면제
- 연간
1인
2000만원:
종합소득공제
150만원,
과제표준
1850만원,
산출세액
1850*0.15=151.5만원
세액공제
7; 결정세액=144.5만원;
지방소득세
포함시=158.95
- 연간
2인
각
1000만원;
종합소득공제
150만원,
과제표준
850만원,
산출세액
1850*0.06=51만원
세액공제
7; 결정세액=44만원;
지방소득세
포함시=48.4만원
- 절세금액=62.15만원
[퇴직급여:
퇴직연금제도
- 정부과제
증빙자료:
퇴직금
적립내역
https://kbthink.com/main/asset-management/wealth-manage-tip/kbthink-original/202406/irp.html
1) 퇴직급여
IRP 계좌로
수령하는
법령:
- 퇴직금
받는
모든
근로자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계좌로
퇴직금을
받도록
정해짐(22.4.14부터
시행). 법 시행일인 2022. 4. 14. 이후 퇴직한 근로자부터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 계도기간 없이 바로 시행. 예외=만55세
이후
퇴직,
받을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기한 내(퇴직후
20일
이내)에 퇴직금을 세전 금액으로 IRP계좌로 입금해야 함.
2) IRP 계좌
종류
- 개인형
IRP: 근로자
개인이
가입하고
관리
- 종류:
퇴직IRP
계좌:
퇴직금만
적립.
필요서류=신분증.
온라인
가능(모바일
포함)
적립IRP
계좌:
퇴직금
외에
근로자가
추가로
적립금
입금
가능.
필요서류=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3) 퇴직금
수령
- 수령:
일시금(퇴직소득세
납부후),
연금(퇴직소득세의
70%를
소득세로
납부)
- 근로자가
퇴사후
20일
이내
지급
- 수행절차:
IRP 계좌
개설(모바일
가능)
> IRP 사본
회사
제출
>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퇴직금
지급요청;
회사에서
퇴직연금
자격상실
신청
> 공단은
해당금액
이체
> 퇴사자는
퇴직금을
확인
후
계좌
해지
- 일시금
수령:
가입시
일시금,
연금식
수령방법
지정.
IRP계좌
해지하고
수령.
퇴직소득세+IRP운용수익(기타소득세
16.5% 부과)\
- 연금
수령:
만
55세
이후
수령.
퇴직소득세
30-40% 할인. IRP운용수익(연금소득세
3.3-5.5% 세율 적용)
- 퇴직소득세
https://pension.kebhana.com/rpc/hhom/kr/rpc08230300.do
[회사
급여규정
https://blog.naver.com/sungjucho/222515498501?photoView=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