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편성기준
1. 직접비
1.1 인건비
내부인건비: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해당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로 해당 기관의 급여기준과 참여율 인정기준 범위 내에서 실지급액을 계상
- 내부인건비(현물) : 기업체, 대학 등 원래의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인건비로만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함. 다만, 다음의 경우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➁「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 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➂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➃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➄ 그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 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 ※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 또는 인건비 지급을 조건으로 고용된 계약직의 경우에도 인건비 지급 불가(퇴직 후 재입사 또는 계약변경의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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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율 인정기준
· 연구책임자 : 당해연구개발과제에 20% 이상
· 동일인이 다수의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총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정책연구 등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적용 제외)
· 과제참여수 : 정부 R&D과제 5개(연구책임자 3개)로 제한
- 산식 : (월급여 실지급액) × 참여기간(개월) × 참여율(%)
외부인건비 : 해당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에 일시적으로 참여하는 연구인력에 대하여 지급하는 인건비로 해당 기관의 급여기준과 참여율 인정기준 범위 내에서 실지급액을 계상
- 참여율 인정기준 : 내부인건비 기준과 동일
- 타기관 소속인력(대학교수, 대학부설연구소 연구원 등)에 대한 외부인건비 지급은 해당 연구원이 원소속기관장의 파견명령을 받은 파견기간에 한하여 파견근무로 인한 임금차감분만 인정
1.2 학생인건비
학생인건비 : 대학의 경우, 해당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박사후 연구원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로서 아래의 단가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학생연구원 월 인건비 지급기준<참여율 100% 기준>)
박사후과정 |
3,000,000원/월 |
100% 미만 참여시에는 참여율에 따라 계상 |
박사과정 |
2,500,000원/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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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 |
1,800,000원/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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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과정 |
1,000,000원/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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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식 |
지급단가(월) × 참여율(%) × 참여기간(개월) |
※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man-month)을 기준으로 계상
※ 학생의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상함.
※ 대학의 인건비 지급기준이 상기 단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기 단가 적용
※ 학생연구원이 아닌 학사, 석사, 박사 졸업생(박사 후 연구과정 제외) 및 수료생이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고용계약 등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참여연구원으로 등록 후 외부인건비로 지급해야 함(학생인건비로 지급 불가)
<직급분류기준>
구 분 |
책 임 급 |
선 임 급 |
원 급 |
기 능 급 |
대 학 |
부교수 이상 |
전임강사 이상 |
대학원 박사과정 |
o 책임급, 선임급, 원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국․공립 연구기관 |
4급 이상 직원 |
5급 이상 직원 |
6급 이하 9급 이상 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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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 연구기관 |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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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체 |
o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후 10년이상의 연구경력 소 유자 o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후 5년이상 연구경력 소유자 o 석사학위 취득후 7년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
o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후 5년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o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o 석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
o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자 o 기타 등등이상의 경력소유자 |
1.3 연구장비·재료비
1.3.1 연구장비 및 시설비
내구년수가 1년 이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전자계산조직 및 S/W포함)와 부수기자재(해당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개인용 컴퓨터 포함),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 관련용역 및 부대경비
- 실 소요금액으로 계상
최종연도(단계협약의 경우 단계협약 최종연도)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되어 해당과제에 2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부수기자재·연구시설에 한하여 인정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는 계상 불가능. 단, 과제수행과 관련된 범용성 기자재는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계약 시 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연구장비, 시설의 유지보수비 및 범용성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등) 구입비 불인정
SW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필요한 SW구입비는 산정 가능[범용성 소프트웨어 (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는 산정 불가]
구입의 경우 사업별로 별도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장비는 구입계획서 작성 필수
임차의 경우 임차기관의 임차료 기준을 기준으로 산정
현물의 경우 장부가의 20%를 산정,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산정하며, 출연금 등으로 산정 불가능 o 구입의 경우 민간부담금 현금으로 산정, 관련 증빙서류를 협약 시 필수 제출 o 임차의 경우 민간부담금 현물로 산정하며, 토지 및 건물의 공인감정가격 20% 이내로 총 사업기간 중 매년 편성 가능 |
1.3.2 재료비 및 전산처리ㆍ관리비
가. 재료비
❍ 내구년수 1년 이내인 시약, 재료 등의 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등 관련용역
- 구입의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등으로 기재
* 용지(A4지 등), 필기용구 및 노트 등 일반적인 사무용품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용 소모성 비품(토너, 잉크, 디스켓, 공CD, 멀티탭 등) 등은 재료비로 편성불가(연구과제추진비(사무용품비)로 편성 집행)
기술지원료 : 연구원 내부의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반도체 기술지원료(실 소요금액)
(디자인개발비, CAD 사용료, 기술장비 사용료, 기구물 제작비 등)
나. 전산처리·관리비
실 소요금액 산정하되, 과제 이외의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 산정 불가
1.4 연구활동비
1.4.1 국외여비
국.공립 대학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그 외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자체 여비규정 적용 (기관 자체의 여비규정이 있을 경우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은 불인정)
* 환율적용 : 1,088원/$(2014. 12. 31. 환율)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출장 불인정(연구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경우)
1.4.2 수용비 및 수수료
가. 유인물비
인쇄비, 복사비, 사진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등 : 실 소요금액 산정
나.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된 공공요금(우편요금, 전화사용료, 전용회선사용료) :
총원 대비 당해과제 참여인원 해당분을 계산하여 계상
- 공공요금 산정방법 = 실 소요 공공요금 × (참여연구원/총원) × 평균참여율
신문공고료, 기타 각종 수수료 : 실 소요금액 산정
다. 제잡비
기타 연구수행과 관련된 제반경비 : 실 소요금액 산정
1.4.3 기술정보활동비
가. 정보활동비
국내외 정보DB, 네트워크 사용료 : 실 소요금액 산정
-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과제는 수행기간 과제관련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비용 산정
도서 등 문헌 구입비, 구독료 : 실 소요금액 산정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도서 구입, 학술지 및 신문 구독 비용 편성 불가
기술정보 수집비 : 실 소요금액 산정
- 과제수행과 관련된 조사용역 등을 외부기관에 의뢰할 경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 해외 기술정보 수집을 위한 비용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세미나 개최비, 회의장 사용료
-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강사료 등 기관 자체기준이 마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준용
- 세미나 개최비 :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세미나 개최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강사수당, 세미나 개최 관련 인쇄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세미나 개최 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 산정)
- 회의장 사용료 :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한 회의장 사용료, 회의 관련 인쇄비 등에 한해서만 산정(회의 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 산정)
세미나 참가비 : 실 소요금액
- 과제수행과 관련한 학회·교육·세미나 참가비에 한해 산정하며, 종신성 및 개인성 학회비 산정은 불가
나. 전문가활용비
전문가활용비
- 기관 자체기준에 따라 계상(자체기준이 없을 경우 실 소요금액 계상)
* 자문료는 여비를 포함하여 산정 가능
- 참여연구원(해당 위탁과제가 포함된 본 과제 기준)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강사료, 자문료, 원고료 등) 지급 불가
*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사업 등(미래부 시행 과제)를 수행하는‘대학’의 경우 동일학부
(학부제가 도입되지 않은 경우‘과’) 교수 등에게 지급한 자문료 불인정
위원회 수당 및 운영경비
- 기관 자체기준에 따라 계상(자체기준이 없을 경우 실 소요금액 계상)
- 위원회 운영 :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수당, 여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가능(식비,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 편성)
다.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경우로 한하며, 외부기관과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 적용
1.4.4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공고된 연구개발비에 매출부가세를 포함하여 협약 체결
* 연구개발비=공급가액+매출부가세
☞ 공급가액(공고금액*100/110) = 직접비+간접비
☞ 매출부가세=공급가액×10%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매출부가세는 직접비의 “연구활동비” 비목에 편성
☞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제2조”에 따라 계상하되, 직접비에 편성된 매출부가세는 제외하고 계상
☞ 예) 1억원의 위탁연구의 경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금액(공급가액)은90,909,091원이며, 부가가치세는 9,090,909원 임 (해당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며, 과제종료 후 정산을 통해 최종 공급액과 세액을 결정)
※ 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인 경우 면세 |
1.5 연구과제추진비
◈ 정산하는 경우 : 실제 필요한 경비 계상 ◈ 정산하지 않는 경우 : (직접비-부가가치세)의 10% 이하로 계상하되, 사업별 시행계획 또는 장관이 인정한 경우 그에 따라 산정 가능(사업계획서에 사용용도별 세부내역 기재 필수) |
1.5.1 국내여비
국.공립 대학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그 외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자체 여비규정 적용 (기관 자체의 여비규정이 있을 경우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은 불인정)
1.5.2 회의-야근식대 다과비
ㅇ 회의비(식비, 다과비), 세미나개최비(식비, 다과비), 해외정보활동비(식비, 다과비), 위원회개최비(식비, 다과비) : 수행기관 자체기준 적용 ㅇ 야근식대(급량비) : 수행기관 자체기준 적용 ※ 자체 야근식대 지급기준이 없을 경우 1인당 1만원 미만 산정 |
- 회의비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외부기관과(참여기관 포함)의 회의 개최로 한정(회의장 사용료와 회의 관련 인쇄비, 전문가활용비 등은 제외-연구활동비에 편성)
단일 건별 사용액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참석자 전원의 서명 날인 필요
- 야근식대(급량비) : 과제수행 관련 야근식대(평일 점심 식대 제외)
1.5.3 사무용품비 등
사무용품비 : 실 소요금액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용지(A4지 등), 필기용구 및 노트, 토너, 잉크, 디스켓, 공CD, 멀티탭 등은 사무용품비에 실제 필요한 경비로 세부내역을 기재하여 편성 집행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 실 소요금액
-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 및 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 구입ㆍ유지비용 중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 구입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은 불인정
1.6 연구수당
1.6.1. 연구수당
과제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비용
- 인건비(내부인건비 + 외부인건비 + 학생인건비) × 20% 이내(현물 인건비. 단, 정부출연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경우는 현물인건비만 포함<미지급인건비 제외>)
※ 최초 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2. 간접비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간접비율을 고시하는 기관 비영리기관 - 산정 :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제외)-부가가치세] × 간접비율 이내 (2)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간접비율을 미고시하는 기관 비영리기관 - 산정 :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제외)-부가가치세] × 17% 이내 영리기관 (연구개발서비스사업자) - 산정 :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제외)-부가가치세] × 10% 이내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영리기관 (기타) - 산정 :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제외)-부가가치세] × 5% 이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함 |
-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연구실 안전관리비 등), 성과활용지원비(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등)에 관한 실 소요경비로 계상 가능